증명서 발급 안내

How to Request a Certificate

+  증명서 발급 안내  +

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


  • 원무과에서 발급가능

  • 원무과 위치 : 소나무병원 1층

  • 발급 가능 시간 : 오전 9시 - 오후 5시 (평일) / 오전 9시 - 오후 12시 30분(토요일)

※ 해당 증명서에는 진단명, 진단코드, 질병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.

제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  • 환자 및 친족
    본인, 신청자의 신분증(국가기관 발급 신분증) / 환자의 신분증 사본(국가기관 발급 신분증, 만 17세 미만은 제외) / 환자의 자필 동의서(만 14세 이상 작성)

  • 대리인
    신청자의 신분증(국가기관 발급 신분증) /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있는 신분증, 만 17세 미만은 제외), 환자의 자필 동의서,
    위임장(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비 고
  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
  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서식 다운로드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

대리처방 요건 (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

대리처방 요건

경우 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 2)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*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(대리 수령자)의 범위

대리처방 발행 범위
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· 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③ 형제 · 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요양원 등)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①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 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구비서류 (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)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
(친족관계 ㅣ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ㅣ 재직증명서 등)

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
*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
  • 대리처방 강요하는 경우,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됩니다. (의료법 제17조의2 ㅣ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)

※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.